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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모교장 ‘재직교 교사’ 제한 철회

전북, 코드인사 우려 교총 주장 수용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무자격 교장공모에 재직교 교원 중 교사만 지원할 수 있게 했다가 논란 끝에 방침을 철회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혁신학교의 내부형 교장공모에 해당 학교 재직 교원 중 2년 이상 근무한 교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31일자 공모부터는 자격 요건을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로 제한했다. 공모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했어도 교장이나 교감은 지원을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무자격 교장공모 지원 자격에 교장·교감과 교사 사이에 제한을 두는 곳은 17개 시·도 중 전북이 유일하다. 자격 공모에 재직 교원의 지원을 허용하는 시·도는 전북 외에도 광주, 경기, 세종이 있는데 그 중 교사 직급에만 공모를 허용하는 곳은 없다. 나머지 시·도는 재직 교원의 공모를 제한하고 있다.


당초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기준에 근무자로 표현한 것은 관리자가 아닌 교사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을 위해 변경한 것일 뿐이라며 재직교 지원제한 요건의 설정과 변경은 시·도교육청의 재량사항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감 직무대행에게 공모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타 시·도와 같은 기준의 공정한 공모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무자격 공모제를 시행하면서 전북만 혁신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로만 자격을 제한하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코드 인사를 한다는 의혹을 살 밖에 없다공정하지 않은 제한 조건을 두고 특정인을 교장에 앉히겠다면 누가 인정할 수 있겠냐고 했다.


한국교총도 공모교장 지원자의 현 재직교 지원 허용 여부를 시·도교육감의 인사 재량권으로 한 것은 시·도별 운영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지 특정 직급에 대한 선별적 배제를 허용한 취지가 아니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결국 지난달 31일 전북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계획을 철회하고 타 시·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모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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