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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 학운위에 정치인 참여 허용

시의회 임기 10일 남기고 기습처리... 교총 “학교 정치판 안 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정당의 당원이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발의했다 교육계 반발로 상정이 무산된 조례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처리한 것이라 교육계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8명 중 6명은 20일 오전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4월 서윤기 의원 외 23명이 발의했으나 당시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교총, 서울시교육청, 일선학교, 공무원노조 등의 강력한 반대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계류의안이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임기를 10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의사일정에 없던 안을 기습 상정했다. 시의회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한 일사일정에 이번 개정조례안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이제 해당 안건은 29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하는 조례는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런 자격 제한을 두지 않은 타 시·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인 참여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정치선전의 장으로 활용되는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 당시 여야가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운영위원회 정치인 참여를 배제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 학교운영위원의 정치인 참여 제한을 전국 공통사항으로 만들기 위해 상위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 것이다. 이 가운데 그나마 20여 년간 학교의 정치장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온 서울이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 참여를 허용한다면 ‘스스로 퇴행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교육계의 목소리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무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학교만은 정치, 이념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의 정당 정치인을 허용하는 개정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도 21일 성명을 통해 “정당의 뜻에 따라 학교 운영이 좌우 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공무원의 의무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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