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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제각각

교육부 지급근거 마련 예정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을 소급해서 환수할 방침인 가운데 시‧도별로 지급 및 환수 상황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그러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누락됐고 현재까지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다. 
 
지역별 상황을 살펴보면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은 원로교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던 반면 광주, 울산, 전북, 전남, 제주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지급을 해왔다가 최근 지급 근거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사들에게 환수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7일 인사혁신처와 협의회를 갖고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지급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규정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만약 반영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소급지급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지급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고 이후 소급지급 등은 각 시도교육청별 상황에 맞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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