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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복지법 개정 서둘러야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경미한 실수도 아동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만들었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범행의 정도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금지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단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되고 10년간 교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실제로 한 초등교사는 학예회 연습 때 줄을 잘 못 맞추는 학생을 잡아끌며 꾸짖었다가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학교를 떠났다. 특히 지도과정 상의 사소한 분쟁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고발해 교원이 과도한 신분피해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생활지도부장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헌법소원 과정에 다각적인 지원을 했다. 결국 교총의 이 같은 주장은 이번 위헌 판결에 그대로 수용됐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맞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일만 남았다. 현재 국회에는 교총의 협력으로 박인숙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부터 형의 경중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업 제한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학습권 침해 등 아동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취업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미 교원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강화된 임용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아동복지법의 취업제한이나 해임요구 조항은 과도한 제한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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