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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띠’ 의무화 곧 시행인데… 근심 가득한 유치원

현장에선…

“임차한 차량에 설치 어렵고
정책 자체가 현실에 안 맞아”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오는 9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공립유치원(단설·병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전 관련법은 강화되는데 시도교육청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정책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북의 A초등학교 교장은 유치원 통학버스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나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해야 하지만,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비를 들여서라도 통학버스에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전세 차량이라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업체에서 영업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거든요. 법은 엄격해지고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빈발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답답합니다.”
 

경기 공립 B유치원 원장도 운영비가 부족해 어린이용 안전띠 없이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비가 빠듯하다 보니, 통학차량 계약 공고를 내면 입찰에 나서는 차량 주나 업체가 없어 여러 번 유찰되고, 결국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통학차량을 임차해도 안전띠 설치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다. B유치원 원장은 “통학차량을 계약할 때 어린이용 안전띠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라지만, 운영비도 적은 상황에서 계약하려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통학차량 운행에 방해 되지 않는 선에서 영업을 허용하지 않으면 통학차량 운영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경우 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을 총 64대 운영하고 있다. 그중 직영은 22대, 전세 차량은 42대다. 전세 차량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차량운영비로 각 유치원이 직접 계약한다.   
 

부산 공립 C유치원 원장도 “대다수 공립 유치원이 전세차량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충북 공립 D유치원 원장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법 적용이 까다로워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현재 공립유치원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직접 통학차량을 소유(직영)하거나 전세 차량을 임차해 운행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정책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운영비 절감을 이유로 직영보다는 전세 차량 임차를 권장하는 분위기다. 
 

현장 교원들은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는 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당국이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B유치원 원장은 “통학차량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비라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A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던 건 어린이용 안전띠 덕분이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직영과 전세 차량의 비율이 5대 5”라며 “시군 지역을 순회하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계약할 때 관련 내용을 명시하라고 지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용적인 문제로 직영 확대는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국장은 “교육 현장에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차원의 계도와 함께 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골자다.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한다. 유아보호용 장구는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유아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카시트, 조끼형 벨트, 유아용 시트, 부스터 좌석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차량도 반드시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용 안전띠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 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되는 안전띠’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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