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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정한 심사 합격’ 공모교장 배제 논란

서울 학교선정 1순위 탈락
문제되자 공모 자체를 취소
서울교총 “전면 개선” 촉구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공정한 심사 끝에 통과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 최종 후보자들을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임용을 취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2018년 9월 1일자 초·중등 공모교장 임용제청 추천대상자 가운데 서울도봉초, 오류중, 효문중 3개 학교에 대해 ‘추천대상자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들 학교는 학교구성원들이 맡은 1차심사에서 1순위자로 선정된 자가 2차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탈락된 경우다. 특히 서울도봉초, 오류중은 2차 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본청 앞에서 수차례 집회하는 등 불복 의사를 밝혔다.


주위가 시끄러워지자 시교육청은 해당 교육지원청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심사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하지만 시교육청 초·중등교육과는 해당 학교에 공모교장을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학교구성원들의 의견까지 종합한 결과라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올해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면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지침이 변경돼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교육지원청들은 2차 심사에서 학교운영계획서 심사와 심층면접 과정 모두 블라인드 처리를 통해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했다. 퇴직교원, 교육전문가, 교수, 학부모 등을 고르게 편성해 학교경영. 관리자 전문성 등을 심층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들은 “결국 공정한 심사가 임용 취소를 불러온 셈”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과거 모 교육지원청에서 심사업무를 담당했던 한 전문직 출신은 “학교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2차 교육지원청 심사야말로 공정한 심사”라며 “수십 명 정도의 일부 학부모와 교사만이 참여하는 1차 학교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통해 1등으로 뽑은 후보자만이 교장이 돼야 한다면 1사 심사에서 3배수를 선정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고 털어놨다.

서울교총은 성명을 내고 “1차 심사 결과의 1순위자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주장은 객관성과 투명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3차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한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임용 취소는 시교육청이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와 배치되는 결정이라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시교육청 스스로 세운 공모 절차를 무시한 만큼 신뢰도를 크게 추락시켰다”고 성토했다.


이어 “2~3차의 인사검증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태생적 한계”라면서 “특정노조 출신의 승진 통로이자 교육감의 코드인사의 도구로 악용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개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총은 ‘추천대상자 없음’의 구체적인 사유와 논란이 된 2차 심사결과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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