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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학에 논다”는 것 잘못된 인식

교사 방학 폐지 청원 논란
현실 외면한 주장… ‘반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방학 중 교사 연수 폐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 논란인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직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원 제안자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41조 연수는 본 취지와 달리 교사들이 방학 중 집안일, 여행, 미용 등 개인적 용무에 시간을 할애하는데도 월급 및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41조 연수를 폐지하고 수업 외 모든 행정업무를 방학 기간에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은 교원의 사기와 열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왜곡된 교사상을 심어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반박 청원도 제기됐다. 제안자는 “교재연구, 진로진학 상담, 학부모 상담 등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업무시간 외 상담전화 등은 고려하지 않은 교사 근무시간은 납득할 수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교원도 연가보상비를 제공하고 점심시간을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교원은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는다. 다만 방학과 관련이 없는 교육행정직은 연가보상비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경기 A중 교사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학기 중에 연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방학 중 학교에 가보면 보충수업,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해 출근하는 교사, 각종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이 방학 때 논다는 인식은 사회적 불만에 대한 대상을 교사로 한정한 분노의 표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업무시간 외, 방학 중에도 업무 및 각종 연수에 최선을 다하는 교사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신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초‧중‧고 교원들은 연간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받지 않으면 교원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입법 취지는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이용해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심도있고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장소의 제한을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 전제하게 이뤄지며 이를 어길 경우 감사 지적 또는 징계 사유가 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예년에 비해 방학기간이 단축되고 있고 연가보상비 미지급과 더불어 방학 기간에도 직무연수, 돌봄교실 안전지도, 보충수업 등을 해야 하는 교직의 특수성은 배제한 채 단순히 교사 수업시간과 회사원 근무시간을 비교하는 끼워 맞추기식 논리는 갈등만 부추긴다”며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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