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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석교사 정원확보율 14% 불과

교총 정원 외 배치 건의

서울·제주 등 답변 회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이 수석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정책건의를 했으나, 일부 시·도에서는 사실상 답변을 회피해 올해도 정원 확보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교총은 지난달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는 수석교사 정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정원 확보가 되기 전까지 수석교사를 정원 외로 단위학교에 배치하고, 대체인력은 최소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원칙을 마련해달라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수석교사제는 ‘초·중등교육법’에 직급 구분이 명시되면서 법제화가 됐지만, 관련 규정에 수석교사의 배치기준과 정원에 대한 조항이 아직 신설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입법불비로 수석교사 정원 확보와 이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가 어려워 학교당 1명 배치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배치율이 14%(1642명)에 그치고 있다.

 

1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에서 온 답변을 보면 초등은 13개 시·도, 중등은 7개 시·도가 정원 외 추가배치 원칙을 지속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광주, 대구 등 2개 시·도는 0.5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답변했고, 답변을 회피하거나 중등에서 정원 내 배치 방침을 유지한다는 시·도도 있어 이들 지역에서는 올해도 수석교사 정원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간강사로 대체인력을 운영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중등에 대한 답변 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중등 대체인력을 기간제 순회교사로 운영하는 제주도교육청도 배치 기준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경기, 부산, 전북, 전남, 경북은 중등 정원 내 배치 방침을 바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대다수 시·도가 정원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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