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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감→부교장 명칭 변경'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교총 국회 교육위원회에 요청
"교원 사기 진작 위해 개정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14707)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감'이라는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 의거해 교감의 직무와 역할, 지위 등을 고려하면 '교장을 도와서 학교의 일을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직책'을 의미하는 사전적인 명칭은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일본식 표현의 잔재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며 "학교 경영책임자로서 교감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총은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 정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도 이끌어냈다. 지난해에는 교총-교육부 단체 교섭 과제로 제안,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다.  

 

교총은 "지난 국회에 이어 제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것은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라며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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