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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체계적인 학폭예방지도가 필요하다!

2018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폭 피해 학생 5만명 중 72%가 초등생이었다. 단위학교에서 학폭 담당 교사가 교직원 연수를 통해 충분히 학폭 피해 조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 중 지난 해 것을  당해년도에 있는 것으로 응답을 하거나 지속성이 있어야하는데 한 두 번의 장난이나 자신에게 불쾌한 일들도 학폭으로 간주하여 응답을 했을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72%가 초등생이라는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가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다는 단적인 통계일 것이다.

 

최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유해매체가 증가하고 있고 초등생들이 보지 말아야할 것들이 범람하고 있다. 현장교사로서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학교에서는 충분히 이런 문제점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나는 순간 주변에 유해업소나 유해매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28년간 학급 담임을 맡아 지도해본 경험에 의하며 요즈음 아이들이 과거보다 훨씬 분노조절 능력이 현저히 저하됨을 느낄 수 있다.   조금이라도 힘든 일은 안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눈꼽만큼이라도 피해가 된다고 하면 이해하거나 배려하기 보다는 타인을 탓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한 두명의 자녀만 낳기 때문에 자녀를 지나치게 과보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같다.

 

학폭의 저연령화는 비행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1985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의무화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가 지난 번 교육정책네트워크 토론회를 통해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교사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현행 학폭법은 강제전학이나 학급교체 규정이 없다. 더구나 강화된 아동학대 예방법은 교사가 가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여 학부모가 고발을 해서 5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10년간 교직 취업이 제한된다.  엉성한 학폭법과 아동학대 예방법은 학폭 지도를 더욱 경직되게 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학폭법도 아동학대 예방법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예방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며 더불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 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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