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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아동복지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교총 개정활동 결실 눈앞에…취업제한기간·요건 등 조정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교육 현장의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던 ‘교권보호 3대 법률(교권 3법)’의 하나인 아동복지법이 개정 수순을 밟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박인숙·조훈현·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취업제한기간 법원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10년 동안 학교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범행의 정도와 재범의 위험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을 막아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교총은 지난해부터 헌법재판소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확정 받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과 범행의 정도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발의도 요청했다. 지난 3월에는 박인숙 의원이 교총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서울 A초등학교 교사의 헌법소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의 그룹 활동을 지도하다 학생을 밀고 당겼다는 이유로 형법상 폭행죄로 50만 원에 약식기소 됐고, 이후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교단을 떠나야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서울 A초등학교 교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후에는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각 정당을 대상으로 방문 활동도 펼쳤다. 
 

이와 함께 하윤수 교총 회장은 최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만나 아동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교총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교총이 대안으로 제시안 방안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하루 빨리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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