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아동복지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10년 취업제한 위헌성 해소
교총 “본회의 의결까지 최선”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계 숙원사업인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로 12월 중 최종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박인숙‧조훈현‧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핵심은 5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학교에 취업을 제한하는 부분의 위헌성을 해소한 부분이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기간 법원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 10년 동안 학교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교총은 이 같은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알리며 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2017년 4월부터 헌법재판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서를 전달하는 한편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는 입법 발의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서울 A초교 교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개정안은 특히 취업제한 부분에 있어 교총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방안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위해 대국회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