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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사유에도 교수직 유지

유은혜 장관 후보자 논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의 우석대 근무 경력에 새로운 하자가 드러났다. 면직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직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 자료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우석대학교에서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7월 21일까지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2년 7월 22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는 조교수로 근무했다.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당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전임강사 직급이 없어져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후보의 직급이 바뀐 7월 22일 당시 우석대 ‘겸임교원인사규정’ 제5조를 보면 겸임전임강사 직급이 그대로 명시돼 있다. 바뀐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사규정이 개정된 것은 유 후보자의 직급이 바뀐 이후인 7월 26일이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었다면 7월 26일에 명칭 변경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부분에 대해 우석대 측은 “겨우 4일 차이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우석대에서는 승진시킨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4일의 차이는 행정절차 지연 또는 착오로 생각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남는다.

바뀐 인사규정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면직 대상이었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했다면 조교수로 직급을 변경하기보다는 면직 건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얘기다.

당시 신설된 면직 관련 조항에 따르면 면직 사유는 ▲우석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겸임교원의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직기관의 직을 상실한 경우 ▲강의를 담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학기 또는 해당 학기 출강률이 3분의 2에 미달한 경우 등이다.

19일 청문회 답변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우석대에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겸임교원의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강의를 담당하지 못한 경우 두 가지의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실 국회의원 출마를 출강률 미달의 정당한 사유로 볼 지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면직 사유가 세 가지나 된다.

물론 사유가 있다고 반드시 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면직 여부는 학교 측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유가 발생하면 소속 학과(부)장이 총장에게 해당 겸임교원의 면직을 건의해야 한다는 것은 강행 규정이다. 우석대에서는 면직 건의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워낙 오래전 일이라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한 이후 나흘째인 오늘까지 묵묵부답이다.

어째서 유 후보자는 규정상 면직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직을 유지했을까. 유 후보와 우석대는 겸임교원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어서 유지됐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19일 청문회 자리에서 우석대의 입장을 대신 해명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발언이 허투루만 들리지는 않는다.

 

“현직 국회의원이 겸임교수라는 것은 굉장히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였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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