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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악성’ 교권침해 크게 증가

여야 폭행, 성희롱 등 우려

이찬열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가"
박경미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해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 4년 간 교권침해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폭행, 성희롱 등 악성 건수는 늘고 있다. 특히 전체 교권침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건수는 이 기간 두 배 정도 증가했다.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는 동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1만2311건으로 나타났다. 4년간 학생의 의한 교권 침해는 1만1926건이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385건이었다.


교권침해는 2014년 3938건, 2015년 3414건, 2016년 2510건, 2017년 2449건으로 매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강원, 경기, 광주, 대전, 인천, 전북의 경우 2016년 대비 2017년 교권침해 신고가 증가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2016년 100건에서 2017년 22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 교권침해 건수는 서울이 2648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2167건, 대전 870건, 경남 869건, 강원 864건 순으로 드러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중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은 7385건으로 62%를 차지했다. 이어 수업 방해 2285건, 지시불이행 등 기타 사항이 1476건, 교사 성희롱 419건, 폭행 361건 순이었다.


전체 건수는 줄었다지만 폭행, 성희롱 등 악성 교권침해는 늘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도 증가세로 확인됐다. 폭행은 2014년 대비 2017년 81건에서 111건으로 약 1.4배 증가했고, 교사 성희롱은 80건에서 130건으로 약 1.6배,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1.8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현장의 교사들이 폭언과 성희롱뿐 아니라 심지어 폭력에도 노출돼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행복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루 빨리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발생한 교권침해 건에 집중했다. 17일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는 1390건이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257건) 학부모(관리자)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257건으로 모욕·명예훼손 757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43건,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순이었다. SNS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도 8건이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133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11건, 학부모 외(동료교원, 관리자,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22건으로 나타났다. 모욕·명예훼손이 50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경우도 28건이나 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344건, 서울 221건, 강원 142건 순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올해 8월까지만 집계한 결과인데도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133건으로 작년 119건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 조치로는 관리자(등) 상담이 7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병가(일반·공무상)가 18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교원이 원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230건이나 됐다.


박 의원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생님들은 상담을 받거나 병가를 내는 수밖에 없다"며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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