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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교원보호 위해 교육청·경찰·법원 협력해야

교육정책네트워크 토론회
“예방 조치 필요” 한목소리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가 24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교육현장의 교원보호 방안’을 주제로 ‘2018년 제5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1세션 주제발표에서는 김규태 계명대 교수가 교원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중요성에 대해 전달했다. 김 교수는 “선진국처럼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수업배제, 정학, 퇴학 등 강력한 훈육과 징계조치 등 사전적,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청, 경찰, 법원 등이 협력해야 한다”며 ”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내 이 같은 기관이 합동으로 각종 민원, 업무 방해, 소송 등을 처리할 교원보호지원기구를 설치해 원스톱으로 교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전담하는 판사가 있듯 교권침해나 아동복지에 해당되는 전담재판팀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는 신정기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 안종호 교육부 교원정책과 사무관, 류은영 대구 수성초 교감, 허승연 울산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사, 이동옥 경북 김천부곡초 학운위 부위원장 등이 주제발표에 따른 지정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주제발표에 적극 공감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교권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국장은 “교권보호 전문가나 전담기구 설치, 학교 구성원 휴대전화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며 “교권 추락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안 사무관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허 장학사는 “교권 보호는 교원만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 시스템을 보호하는 의미”라며 “법과 제도적인 측면, 행·재정적인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모든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 후 이어진 현장 교원과 교육계 전문가의 종합토론에서는 교권침해 예방과 교원 보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됐고, 추후 정책 개발에 주요 참고사항이 될 전망이다.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주관하는 교육정책 토론회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소통의 장으로 매년 6회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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