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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석교사제 법제화 7주년 토론회’ 개최

박경미 의원 주관, 유초등․중등수석교사회 주최
23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세미나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수석교사제 법제화 7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수석교사제도의 비전과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가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한국중등수석교사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수석교사제 시행 이후 7년간의 공과를 성찰하고 수석교사제도가 지니는 학교 현장의 기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밖에도 수석교사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탐색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수석교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발전방안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상식 동국대 교원정책연구소장이 ‘수석교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과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백성혜 한국교원대 융합연구소장이 ‘교육혁신의 주체로서 수석교사제도의 기능과 성과’에 대해 각각 주제 발제한다.

 

이밖에도 토론자로는 김상인 한국교원대 겸임부교수, 최현종 마산중앙고 수석교사,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 이동갑 충북교육청 장학관, 박수종 안산창촌초 교장, 전미자 솔빛중 교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1년 법제화된 수석교사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제도적인 뒷받침은 부족해 수석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제화 당시 정부는 매년 1000명씩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 전국의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16년 이후로는 신규선발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수석교사들은 “이번 토론회가 수석교사의 정원 및 역할 문제가 해결되는 시발점이 돼 수석교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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