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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교직 특수성 반영한 보상체계 정립해야”

국회교육위원에 건의서
교직수당 인상 등 호소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2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교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원 처우 개선을 약속한 만큼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교원은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환경 위생 관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서에는 보직·교직 수당 인상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원로 유치원 교사의 수당 지급, 원로 영양교사 수당 지급 요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15년째 동결인 보직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18년째 제자리인 교직 수당도 인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직 교사의 경우 맡은 업무에 비해 실질적인 보상이 적어 보직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학교 관리를 총괄하는 교감·교장의 책무가 늘고 있는 만큼 교감·교장 직급보조비 현실화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원로 유치원 교사의 수당 지급도 주문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가운데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는 월 5만 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원로교사 수당)을 받도록 돼 있다. 유치원 교사들도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지급 대상이었다. 하지만 2004년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원로 영양교사의 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직무의 특수성과 타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원 및 교직원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 근무한 총 경력(학교급식전담직원 근무 경력 포함)을 보상받도록 원로교사 수당 지급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현실화 ▲특수학교·학급 담당 수당 인상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의 사기와 열정은 교육성과와 직결된다”면서 “교원들이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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