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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복지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어
‘학폭법’은 계속심사 하기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계 숙원과제 ‘교권 3법’ 중 하나인 아동복지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은 박인숙·조훈현·김삼화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이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지원했다. 결국 지난 6월 헌재는 ‘아동복지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아동복지법과 함께 교권 3법으로 교육현장의 개정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계속심사’ 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전희경‧백혜련‧홍의락‧이양수‧윤상직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11건의 법안을 병합심사 해야 하는데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정책숙려제도 실시하고 있어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본 후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논의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아직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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