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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간강사도 교원지위 인정

‘강사법’ 교육위 통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그동안 논란 끝에 합의에 이른 ‘강사법’ 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후 시간강사도 교원 지위를 인정받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강사법’으로 불리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차례 유예된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내년부터는 현실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강사에 임용 시 대해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계약을 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재임용 절차도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했다.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 등 다양한 처우개선안도 포함돼 있다.

 

‘강사법’은 2010년 서정민 당시 조선대 시간 강사가 열악한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육계의 오랜 현안이었다.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유예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대학의 행·재정 부담과 강사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량해고 우려로 양측 모두가 반발해 4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다. 마지막 유예가 끝나는 시점은 2019년 1월 1일이었다. 

 

결국 올해 9월 3일 강사대표, 대학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합의를 이뤄 강사제도 개선안이 발표됐다. <본지 9월  10일 자 보도> 이후 이찬열 의원이 10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발의했고, 11월 8일 전체회의 상정, 12일 법안소위에서 첫 법안으로 상정 등의 과정을 거쳐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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