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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권 3법' 입법 청원 서명운동 돌입 선언

교총 제109회 정기 대의원회 개최

교권보호·교육현안 해결 촉구 등 결의
“대통령 교사 처우개선 약속 실현해야”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7일 한국교총회관 컨벤션홀에서 ‘제109회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입법 청원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날 교권보호, 교육현안 해결 촉구 등 교육자들의 의지와 요구가 담긴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서 교육할 수 있어야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며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의 시작을 선언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을 말한다. 교총은 해당 법률 개정을 위해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위원장 방문, 릴레이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전개했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서명운동은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민원 제기로 학교가 쑥대밭이 되고 수업하던 초등학교 여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일에 대해선 “무너지는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수업과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육 현실을 국민과 정부, 정치권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교육 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도 촉구했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교원들도 지쳐있는 만큼 일관성, 연속성, 안정성을 우선하는 교육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일어난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 안전 대책 강화도 주문했다. 대의원회 참석자들은 “학생과 교원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은 노후화 된 학교 건물과 시설,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속한 교사 처우 개선 이행과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을 법제화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립대 교수 처우 개선을 위한 사립대 맞춤형 복지제도 마련 등도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최근 서울 모 고교의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공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를 계기로 교육자로서의 책임감과 교직 윤리를 마음에 되새기고 깨끗한 교육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번 정기 대의원회에서는 회비 인상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2019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추가경정 예상(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대의원들은 “11년 만에 1000원 회비 인상이 이뤄진 만큼 교권 사건 지원, 정책 현안 대응 등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총 대의원회는 한국교총의 최고 의결기구로 17개 시·도교총의 선출 대의원과 직능단체 배정 대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매년 봄에는 임시대의원회, 가을에는 정기대의원회를 열어 상정 안건을 심사하고 학교 현장과 교원의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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