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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이 공언한 교원 처우개선

교총의 ‘2019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됐다. 교총은 지난 5월에 최초 처우개선 요구를 교육부에 전달했고, 10월에는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동일한 요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사이 수차례 정부 당국 및 국회 등에 ‘교원 처우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고무적인 것은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2019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이다. 마침 국가 재정 상황도 호조세다. 2016년부터 세수 확대로 국가 재정이 좋아지고 있다. 2018년 9월까지 국세수입 규모가 2017년보다 26조6000억 원이 늘었고, 올해 국세 증가 규모는 30조를 넘어 최대 증가액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당국의 ‘재원이 부족하다’라는 그간의 발언이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문제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느냐다. 15년째 동결돼 최소한의 보상에 미치지 못하는 보직교사 수당 때문에 학교는 애를 먹는다. 보직교사를 구하는 문제 때문에 학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산 부처 공무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한 1464억 원의 보직교사 수당 인상은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 또 법적 미비로 인해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근거가 없는 점도 정비해야 하는 데다, 1억7900만원의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해줄까 하는 의문도 나온다. 교직수당과 직급보조비, 특수·비교과수당 인상 모두 마찬가지다.
 

교총이 교원 처우 개선을 공론화한 만큼 이제는 교육부가 나서야 할 차례다. 부총리 부처인 교육부가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학교현장의 문제를 피력하고, 교원처우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설득하고 그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지만 처우개선을 약속한 대통령 시정연설도 빛이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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