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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 밖 청소년 20만원’ 문제

김경 서울 교육의원 지적
“당사자 의견수렴도 안 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린 2019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에 대해 여성가족부 사업과의 중복, 부적절한 지급기준, 형평성 위배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 사업은 여가부의 지원사업과 중복되고, 지급기준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2019년도 예산안에 200명의 학생에게 매월 20만원씩 청소년기본수당이라는 명복으로 4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현재 서울시 전체 학생 43만7924명 중 학업중단학생은 1만1281명(2.6%)으로 질병·유학·해외출국을 제외한 부적응 학업중단 학생은 4383명이다. 이 중 10.4%가 의무교육단계인 초·중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여가부의 경우 ‘내일이룸학교’ 10개소를 통해 출석의 성실도 등을 종합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시교육청은 단지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학생만을 대상으로 기본수당을 지원하려 한다”며 “이것은 지원대상의 기준은 물론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정책을 결정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제대로 돕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클린카드를 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기본수당 지원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왜곡된 시각에 의해 낙인 찍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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