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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에 생리대 등 필수용품 비치해야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장이 생리대 등 초‧중등 여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반드시 구비해 비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초‧중등 여학생들이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인 생리대를 생활고 때문에 사지 못해 수치심으로 등교조차 하지 못하거나 위생 문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장은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반드시 구비해 학교에 비치해야 한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행동요령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설훈, 유은혜, 안민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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