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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치원도 원로교사 수당 받는다

국무회의 수당 규정 개정
교총 요구 반영 근거 마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근거규정 미비로 혼선을 빚었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교총의 요구를 반영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 되면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그러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은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누락돼 지금까지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 
 

의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1을 수정한 것이다. 30년 이상 교육경력에 해당되는 교원에 대한 규정에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을 포함시켜 유치원 원로교사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누락됐던 원로교사 수당 지급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을 개정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행정입법 부작위로 원로교사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탓에 유치원 교원들만 받게 되는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교총은 2017년 9월 교육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올해 4월과 7월, 10월에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국회 등에 건의서와 민원서 등을 제출하며 개선을 촉구했고 결국 교육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냈다. 지난달 28일 타결된 교총-교육부 교섭‧협의 제40조에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개정 추진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식 개정령안은 8일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개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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