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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8월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

지난해 말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2017년도 교섭·협의’에 대한 합의 조인식이 있었다. 양측 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교섭 현안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양측은 동반자적 자세로 모든 현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교총의 요구에 인권위 화답

 

합의서를 보면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사항에서 ‘8월말 퇴직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조인식이 있기 며칠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 권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교총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온 사항이었다.
 

인권위도 8월말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을 위해 교총이 기울여온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원과 공무원에게 퇴직 시점을 이유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시정·개선되어야 마땅하며, 지급 기준일 전에 퇴직하는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1년간의 근로 행위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이 때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성과가 클 경우 통상 급여의 몇 배에 해당하는 성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는 못 미치지만 일반 공무원과 교원들도 근무성적 평정에 근거한 성과급을 받고 있다.
 

성과급은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원이면 누구나 그 지급 대상이다. 여기에는 기간제 교사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보다 많은 6개월을 근무하고 8월말에 퇴직한 교원은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성과급의 취지와 형평성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6개월을 근무한 교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교원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이 8월 퇴직자들의 성과급 지급을 위해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노력해온 다각적인 활동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하 회장이 지난 2년 간 청와대와 국회, 정당, 정부, 인권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이뤄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부처 후속조치 취해야

 

퇴직교원과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부합한다. 국가인권위의 시정 권고에 의거해 관련 부처는 속히 규정을 정비하여 시정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원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직 전 공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퇴직 전 6개월에서 1년 간 공로 연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적게는 100만~300만원의 공로 연수비를 지원받는다. 이에 반해 교원은 근 40여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수비 지원은커녕 일정 기간의 공로 연수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하루속히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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