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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사고 ‘평가기준 조정’ 재고해야

교총 “폐지유도 안될 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총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를 목표로 하는 것과 다름없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기준 상향 조정 및 재량점수 확대는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7일 촉구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둔 10개 시·도교육청이 최근 재지정 점수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20점을 높인 것에 대한 지적이다.

 

교총은 “자사고 정책은 시·도교육감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고 국가 차원에서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검토·결정해야 한다”며 “교육청에 따라 재지정 평가기준과 방법을 조정·변경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자 ‘폐지 수순’의 비판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교육청이 재량평가를 대폭 강화시켜 학교의 감사 지적 사례에 따라 최대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게 한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감사 처분의 99% 이상이 지침 미숙지, 주의 소홀에 따른 것인 만큼 이를 과잉 해석·활용해 자사고 재지정을 막는 도구로 악용하는 일은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교총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부정한 판결을 예로 들어 시·도교육청의 갑작스러운 자사고 평가 기준 상향의 그릇됨을 설명했다.

 

교총은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은 교육제도 변경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함을 일깨운 것”이라며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 24곳은 기존 평가에 비춰 준비해왔을 텐데 갑작스럽게 평가를 변경한다면 갈등과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그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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