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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조속한 지급 촉구

교총 관련부처에 건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총이 ‘8월 퇴직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지급’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나섰다.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기재부)에 각각 관련 지침 개정과 소요예산 편성을 건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최근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방안 마련 권고’를 결정한 것과 관련, 교총은 해당부처의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15일 인사혁신처와 기재부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인사혁신처와 기재부에 각각 관련 지침 개정과 소요예산 편성을 적극 촉구했으며, 올해 내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건의서에 국가인권위의 결정문, 2016년 10월 하윤수 교총 회장이 인사혁신처장과 성과급 지급에 약속한 사항, 교육부와의 교섭 합의 등을 담았다. 즉, 여러 통로를 통해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한 사실을 강조했다.

 

실제 교총은 국가인권위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2년 여 동안 청와대, 국회, 정당, 교육부,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0일 퇴직 시점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현행 성과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인사혁신처에 퇴직한 공무원에게도 성과평가 대상기간에 근무한데 대한 성과급 지급 방안 마련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교육공무원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교총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년퇴직자의 퇴직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퇴직한 해를 평가대상 기간으로 하는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거나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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