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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치인 학운위 참여 제한해야”

전희경 의원 개정안 발의

지방의원 20%가 학운위원
“학교가 정치판 되면 곤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인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운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전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 3751명 중 709명(18.9%)이 학운위 위원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어떤 교육기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학운위에 현직 정치인은 물론 출마 후보자 등이 참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학운위 정치인 참여.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학운위는 학칙의 제‧개정, 예산안과 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 학교의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의결기구로 학교 운영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직위다. 이런 특성상 지역의 유권자인 학부모를 쉽게 만날 수 있기도 해 학운위 참여를 적극 희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원 5명 중 1명꼴로 학운위원이라는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본인의 당적, 당의 방침에 따라 정치적인 영향력이 개입될 개연성이 크다는 뜻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는 물론 학교가 일부 정치인의 선거운동의 장으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정당인 학운위 참여를 금지했던 조례를 개정해 사실상 모든 시‧도에 정당인 배제 규정이 없는 셈이 됐다.
 

“사실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서울시 조례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고 생각한다. 현실이 가진 문제를 기존의 조례가 잘 캐치하고 있었던 거라고 본다.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은 오히려 개악된 측면이 있어 안타깝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허물어진 이상 입법의 필요성은 더 절실해졌다고 본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부작용을 호소하는지.
 

“많이 듣고 있다. 소위 ‘파워’가 있다 보니 그들의 의견에 휩쓸리는 경향도 있고 학교장이나 구성원들이 지나치게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현 정부 들어 학교의 정치화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학운위 만큼은 정말 담백하게 학부모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교육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19대 국회 때도 발의된 바 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었다. 달라진 점과 통과 가능성은.
 

“이전 법안은 임기를 마친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도 금지하는 등 규제가 강한 측면도 있었다.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인 경우와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까지만 포함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 범위는 조금 더 좁혀주면서 정치인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금은 절충된 안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법이 그렇듯 여야의 접점 찾기가 참 힘들지만 통과를 위해 최선으로 노력하겠다.”
 

-학운위 정치인 참여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학교가 잘되게 하는데 있어 해당 지역의 시‧군‧구 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 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꼭 학운위원 신분이어야만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학교 밖에 있을 때 좀 더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측면이 많다고 본다.” 
 

-지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 스스로 등대가 되는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밖에 답이 없다고 했다. 어떤 의미였나.
 

“학생들이 독립된 개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트렌드에 따라 일변도로 흘러가고 있어 안타깝다. 학생마다 성향과 성장속도가 다름에도 우리 교육은 창의와 혁신, 끼 마저도 집단으로 해야 안심이 되는 사회 같다. 획일주의의 귀결은 서열화다. 학생과 부모세대 또 그 부모세대까지 이어지는 불행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아이들을 독립된 자유인으로 키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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