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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학폭위 교육청 이관 및 경미한 학폭사안 학교장 종결제 추진 대환영

교육부는 1월 30일 경미한 학교폭력 처리방안에 국민참여 정책숙려 결과를 공개하고, 학교폭력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던 것으로 내년 1학기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설치하는 방안이다. 즉, 내년부터 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위에서는 심각한 학폭 사안을 다루고, 가벼운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장 종결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에 반영된 학폭 제도 개선 방안은 그동안 학교폭력 대응 절차가 지나치게 형벌주의라 교육적 해결이 어렵고, 매년 학폭위의 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심청구, 행정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학폭위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이 가중되고 있으며 학교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처분이 내려져 공정성과 형평성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에서 나온 결과를 대부분 반영했다는 점에서 아주 뜻 깊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업무담당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대장 및 가․피해자 진술서 작성, 전담기구 회의 소집 및 보호자 확인서 발송, 이후 학폭위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작성 등 문서작성 업무에만 수십 개에 이르기 때문에 교육청 보고까지 감안하면 단지 1개의 사안일지라도 2주 이상의 업무가 소요된다. 필자도 실제 학폭 업무를 담당했던 유경험이 있었기에 답변서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업이 마비되고 평일 및 주말에도 학교에 나와 초과근무를 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폭력 업무는 교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학폭업무는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되었다. 모든 교사가 업무를 기피하다보니 일부 학교는 기간제교사에게 업무를 주는 경우도 있다. 학폭위의 과반수가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로 이루어져 학폭위 결과에 대해 해가 갈수록 가해자 및 피해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재심청구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 및 가해자의 학생, 학부모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면 상급학교 특히 대학교 입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사활을 걸고 대처한다. 이러다 보니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교사는 제대로 준비를 못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교사로서 절망감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해자 및 피해자의 학부모들이 학교 및 학폭업무담당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학교마다 똑같은 사안일지라도 학교에 따라 처분결과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교사 및 학부모가 법률적인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해자 및 피해자의 학부모가 학폭위원에 참여하는 학부모와 친하거나 혹은 부모의 사회적․경제적인 지위(고위공직자 자녀, 국회의원 자녀, 대기업 오너의 자녀)일 경우에는 피해 정도가 심해도 처분을 약하게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언론에서 이미 여러 번 보도된 적이 있어서 익히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형벌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대책으로 징계, 불복, 재심청구, 행정소송(행정심판)으로 이러지는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세부대책으로 외부전문가 비율을 늘려 각 교육지원청마다 변호사, 전담 장학사, 상담사, 행정사 등 꼭 필요한 전문요원의 비율을 늘려 학폭위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한다면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 밖인 가정, 공원, 교회, 수련회, 학원, 놀이터 등에서 일어난 사안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해결하다보니 교사는 정작 중요한 교육활동 및 학생상담에 소홀해지기 쉽고 그 결과 이러한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 및 범위조정을 재정립하여 학교 안 및 학교교육과정을 위해 외부로 나간 경우에만 학교폭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폭위 교육청 이관 및 경미한 학폭 사안 학교장 종결제 추진 정책은 대환영이며 교사가 앞으로 학생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환경과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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