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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교사, 해결책은 없을까?

각시·도 교육청의 인사발령이 완료되자마자 시·도교육청의 채용공고란에는 초·중·고교에서 올라오는 기간제 교사 모집 공고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매년 2월 중순 때만 되면, '고용불안'과 미리 '내정'된 기간제교사로 힘들어하는 예비 기간제 교사들이 많다.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 등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2급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기간제 교사는 교육감의 임용이 아닌 단위 학교측과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를 말한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의 휴직, 병가, 미발령교 등의 이유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한 학교당 1년에서 갱신하여 3년까지 총 4년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1년에서 4년 이내에서 계속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모집 공고에 다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비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청의 채용공고가 뜨면, 해당학교에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제출, 우편 제출 등의 방법에 따라 제출을 하는데 문제는 학교마다 제출방식과 제출양식이 달라서 애를 먹고 있다.

 

더구나 일부학교에서는 예비 기간제 교사들에게 자필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등 과도한 부분을 요구하거나 직접 서류제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울며겨자먹기로 우선은 1차 서류전형이라도 붙어야 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해당 학교에서 요구하는대로 제출할 수 밖에 없음을 호소한다.

 

예비 기간제 교사들은 채용공고를 낸 해당학교의 기간제 교사 자리가 기존 기간제 교사의 계속 근무를 위한 요식행위의 채용공고인지, 혹시라도 모를 내정된 자리인지도 모르고 지원에 지원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에 관여하지는 않고 있다. 단지, 교육청별로 인력풀이라는 창구를 만들어놓고 기존 기간제 교사들에게 인력풀에 등록하라는 지침만 내려줄뿐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NEIS 기간제 교원 인력풀' 등록자의 6개월 미만 임용시 또는 현재 재직중인 인력풀 등록교사의 경우, 동일교에서 재임용시에는 공고 생략이 가능하고 나머지 절차는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채용하는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 채용 전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채용 계획, 채용공고, 계약서 등의 내용이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기간제 교사로 재직한 K교사는 “지원하는 입장에서 어느 학교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공고인지 알 수가 없다”며, “기존 기간제 교사의 재임용인 공고인지, 내정된 공고인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간제 교사 경력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제출하는 서류전형에 번번히 낙방을 하다 보니 심신이 지치고 상처를 받는다. 물론, 근무기간의 일명 '쪼개기'나 '꺾기'가 암묵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불안정한 고용으로 힘들어하는 예비 기간제 교사들은 여러 학교의 채용공고에 응시하면서 겪는 고충은 헤아릴 수 없을만큼 크다. 어렵게 채용이 되면, 기간제 교사들은 1년에 한번씩 자부담으로 병원에 가서 1회당 5만원이 넘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받고 제출해야 된다.

 

교육부와 각시·도 교육청에서는 고용불안으로 힘들어하는 기간제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

 

초등을 제외하면, 국내 중·고등학교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간혹,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대기기간에 기간제 교사를 하는 예비교사도 있지만, 벌써 임용고시 경쟁률로 여러횟수에 걸쳐 지친 예비 교사들이 대부분이다.

 

교사는 학교 안에서는 동등하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불공정하거나 차별로 지도하지 않는다.

 

예비 기간제 교사들이 불공정한 채용과 차별로 상처 받지 않는 그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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