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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학 신규채용 위탁” VS “건학이념 따른 임용”

私學 토론회 열띤 공방

교총 “부정비리 처벌 동의하지만 건전한 사학까지 규제 안 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사립학교 신규교원 위탁채용 확대, 사립학교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심의기구로 전환, 재정 차등지원 등과 관련해 법과 시행령 개정 요구 방안을 토론회에서 밝혔다.
 

그러나 교총 등 교육계는 일부의 비리 사학으로 인해 건전하게 운영되는 대다수의 자율성까지 침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공영형사립대학추진협의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하봉운 경기대 교수, 임재홍 방송대 교수, 문홍주 광주 서진여고 교장은 발제 및 주제발표를 통해 사학 법인·재정·인사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사립학교법(사학법)과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이들은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규교원 위탁채용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교사 위탁채용에 동참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법인에 대해 학급 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해 사실상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무직원 공개채용도 의무화 하도록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고교 학점제, 고교 무상교육 등의 시행을 앞두고 개별 학교 차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공·사립은 물론 사립학교 간 교사 파견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교원 신규채용 위탁 의무화가 전제돼야 교원 파견 교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보조금 지원 방법 개선, 학교법인의 임원과 모든 사립학교의 교원·사무직원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용받도록 법 개정, 사학 학운위 심의기구 전환,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위원회 구성·운영, 시정요구 미이행 등에 대한 강제 방안 마련, 사학업무 전담팀 신설, 임시이사 선임법인 정상화 지원 강화,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공개,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내놨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개선안 전반에 대해 반대했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학교의 어떠한 부정과 비리는 용납될 수 없고,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그러나 발제 내용은 잘못이 없는 건전한 사학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인 만큼, 성실히 잘 운용되는 곳은 규제를 완화하는 차등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교원 채용 위탁운영과 관련해 “사학 교원은 학교의 건함이념에 맞춰 선발 임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개정 사학법에 사립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인데 공개채용 절차상에 사학이 건학이념 등에 따른 채용기준, 절차, 방식을 정하는 것까지 개입하려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재정분야 개선에 대해서도 “사학재정결함보조금 제도에 자칫 손을 대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소규모학교의 경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택정 문명교육재단 이사장은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사학을 위한 공립특채 등 방안은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채용비리를 빌미로 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 등을 위반하는 위탁채용은 반대했다.
 

홍 이사장은 “채용비리가 있는 법인에게 일정기간 위탁채용 하도록 하는 대체입법이면 몰라도 전체 사학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당국의 규제와 간섭에 지쳐 사학을 포기하려는 법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교육당국의 사학에 대한 규제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맞지 않고, 지나칠 경우 ‘갑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과 사학 간의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많아진 귀책사유가 사립학교에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재정지원과 사학에 대한 지시감독과 통제는 논리적 연관관계에 있지 않다. 오히려 헌법적 관점은 그러한 연관관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학정책을 입안하면서 지나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는지 헌법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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