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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超정권적 위원회 취지 물 건너가나…

국가교육위案 교육계 반발

교육전문가 위원 참여 배제?
교총 "교원단체도 참여해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이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인 위주의 위원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국회 교육희망포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총, 전교조,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16개 기관이 개최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여당과 정부에서 마련한 국가교육위 설치안이 공개됐다. 

 

행정기구인 위원회의 형태와 이에 따른 교육부의 역할 변경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지만, 가장 큰 반발을 일으킨 것은 15명의 위원회 구성이었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자로만 구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육계 추천은 한 명도 없는 데다, 위원 15명 중 11명의 위원이 정권과 여당 몫이 돼 중립성을 유지하기 힘든 구조다.

 

자격 요건도 문제가 됐다. 정부안의 요건은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체적 기준이 없는 모호한 규정이이서 사실상 제한이 없다. 세부 요건도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경력 15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밖의 분야’는 모든 분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다. 교육당사자 또는 교육전문가가 전무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문위원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 역시 같은 모호한 규정만 있을 뿐 위원장이 제한 없이 위촉할 수 있어 이들의 전문성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상임위원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은 금지하고 있으나 정무직으로 보하고, 나머지 위원에게는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없다. 이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정치인 출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의 중심은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한 초정권적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안은 이런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형태였다.

 

한국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과 국회의 위원 추천권 독점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위원회가 교육당사자 및 교육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교총이 제안한 안은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추천 9명, 시·도교육감협의체 2명, 대학 협의체 2명, 교원단체 2명, 학부모단체 2명으로 구성하는 안이다. 위원의 경력 요건도 교육 관련 경력으로만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된 비행정기구로 설치하고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 금지해 정치적 중립성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원단체 추천 인사를 4명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학법인연합회도 "사학 대표자의 참여를 배제한다면 학교 경영 주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편파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학 경영자 참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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