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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사립 신규채용 위탁은 자율성 침해”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1일 발표한 ‘사학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에 대해 한국교총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 시 1차 필기시험 위탁 확대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법정부담금 공개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의무화 △시정요구 미 이행 시 행·재정적 제재 기준 마련 등 4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에 교총 정책추진국은 “시교육청의 이번 종합계획은 불과 한 달 전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간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시교육청의 종합계획은 지난달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밝힌 제안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당시 다양한 게층의 전문가들로부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려를 불렀다.

 

일단 교총은 ‘교원 신규임용 시 위탁채용 확대’에 대해 “위탁채용에 따른 운영비 증액 지원 등 2000만원 범위 내에서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위탁채용 여부를 사학 기관평가 가점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식은 의무화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또 교총은 시교육청의 ‘법정부담금 공개’에 대해 “학교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강요”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그간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충당률이 미흡하다는 점은 공감하나, 그 이유는 수익용 기본재산제도의 구조적 결함과 법정부담 제도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유형별 구성비를 볼 때 수익률이 낮은 토지는 50.6%, 수익률이 높은 건물이 7.9%에 불과하다. 학교법인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법정부담금제도가 학교법인 설립보다 나중에 도입됐음에도 소급 적용해 부담토록 요구한 것은 원칙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교총은 시교육청이 지침을 통해 사무직원 공개채용과 승진 기준의 지방공무원 동일 적용도 “과도한 침해”라고 진단했다. 또한 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에듀파인 시스템 의무화’ 추진과 함께 적시한 미 사용 초등교 10개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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