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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창가에서] 교감 위상강화의 필요성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1일자 인사에서 초등의 경우 교감에서 교장승진자 29명, 공모교장 14명(일명 무자격자인 내부형 5명 포함)이 승진했다. 중등은 교감에서 교장 승진자 30명, 공모교장의 경우에는 교사에서 내부형 공모를 통해 3명을 포함하여 10명이 공모교장으로 임용됐다.

 

무자격 승진자 갈수록 늘어
 

전체 승진자중에서 초등은 32.6%, 중등은 25%가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되었다. 교사에서 곧바로 내부형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되는 비율도 초등은 공모교장의 35.7%, 중등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동안 교육계는 연공서열이 강한 조직으로 선배교사들이 교육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30여년을 근무하는 동안 일정 정도의 교육경력과 직무연수 성적, 연구대회 입상실적, 학위 취득 실적, 교육부나 교육청의 연구학교 실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 매년 60시간 이상의 연수 실적, 보직교사 경력과 담임교사 경력, 청소년 단체 활동 지도실적과 학교장의 최종 근평과 바늘구명을 통과하여 승진한 교감의 위치는 어떤가?
 

학교에서 교감의 역할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해 인사자문위원장, 교권보호위원장, 선도위원회위원장, 운동부 특기자위원회위원장, 봉사활동·소규모테마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기자재선정위원회위원장, 교내인사위원회위원장 등 대부분의 위원회를 교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①항은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있다. ②항은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있다.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에서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교감과 협의하여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개정해야 한다. 교감과의 협의권을 부여하여 학교장의 독선과 아집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교감들은 학교장 근무평가권 때문에 소신껏 건의할 수 없는 형편이다.
 

소신껏 일하기 어려운 구조

 

차제에 교장 50%, 교육청 50%의 근무 평가권을 전체교사의 평가권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교감들은 교장이 본인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교감에게 협의권을 부여하여 학교경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초빙제 및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하여 교장으로 임용된 교장이 교감과 충분한 협의 없이 학교 경영을 독선적으로 운영하여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해야 함에도 교직원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학생 교육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규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시대에 맞게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교현장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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