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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교과 교사’ 성과급 별도 평가

2019년도 지급기준 발표

차등지급율 현행 50% 유지
내년에는 정성평가 자율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부터 비교과 교사 성과급 평가를 별도로 할 수 있고, 전문직은 부서평가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전년도와 달라진 것은 비교과 교사의 성과급 평가를 별도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를 통합 평가하면서 비교과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평가내용을 비교과 교사 업무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 단위로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게 했다. 별도 평가 여부는 고교는 시·도교육청,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자율로 정하게 된다.

 

교육전문직원 평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100% 개인평가를 하던 것을 시․도교육청 특성에 따라 자율로 부서평가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청의 경우 단위학교와는 달리 대개 부서별로 업무성과가 나타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차등지급률 하한선은 교총의 지속적인 차등성과급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50%로 유지됐다. S등급을 받은 교사와 B등급을 받은 교사의 차액은 132만 6490원으로 지난해의 128만 8400원보다는 보다 조금 늘어났다.

 

지급기준일은 올해 2월 28일이며, 평가 대상 기간은 작년 3월 1일부터 지급기준일까지다. 지급 시기는 올해 5월 중이다.

 

올해 성과급 지침과 함께 내년도 지급 행정예고안도 나왔다. 우선 담임과 보직 배정 등이 이뤄지기 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 지침 시행일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다면평가 기준과 지표도 1~2월 중순까지 확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차등지급분 지급대상자를 담임, 보직 등 기피 업무 담당 교원 위주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게 바꿔 기피 업무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성평가 비율도 현행 20%에서 ‘20% 이내 자율’로 바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별 여건에 맞는 업무 난이도와 곤란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성평가를 자율로 할 경우 정량평가만 시행할 수도 있게 된다. 차등 지급률은 내년에도 현행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교육부는 이런 행정예고안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교직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이에 대해 “차등지급률을 더 줄이지 못하고 정부가 약속한 8월 퇴직자의 성과급 지급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이어 “교총은 차등지급률 축소는 물론이고 차등성과급 폐지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관철할 때까지 지속해서 정부를 상대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현 36대 회장단 취임 이후 차등성과급 폐지를 주요 의제로 정하고 정부에 수차례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27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권고’를 이끌어냈고, 12월 28일에는 교육부와 8월말 퇴직 교원도 성과상여금 지급과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교섭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후 2월 2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정책간담에서도 8월말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요구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교원처우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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