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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은 발의됐는데…

국회 상반기 심의·의결 추진
정치 중립·독립성 확보 관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비전을 제시할 국가교육위원회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는 올해 상반기 중 심의‧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 출범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이 급변했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야기했다”며 “교육과 정치계는 초정권적‧초정파적 합의를 통해 이념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관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국민의 참여 통로를 열고 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5명, 국회가 추천한 8명, 당연직 2명(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원단체가 추천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2명을 포함한 1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미래 사회 대비 국가 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원 및 조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10년마다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이 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 기능개편도 상반기 중 추진된다. 정책의 집행, 현안 대응 등을 위해 교육부는 부(部)로 존치하면서 국가교육위-교육부-교육청 간 거버넌스를 감안한 역할과 기능으로 재정립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도 간 격차 해소, 학생 건강‧안전보장 등 국가수준의 관리를 요하는 사무는 예외적으로 교육부가 수행할 계획이다. 또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관리,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개정사항 안내를 위한 연수 등과 같은 후속조치도 교육부가 맡게 된다.
 

다만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인데다 임명권 등에 있어 근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는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25일 박인현 한국교총 부회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권정오 전교조위원장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가진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가교육위가 일정 정도 독립적 기구이기를 바랐는데 대통령 소속이라는 점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안이 나왔다”면서 “독립성과 일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좀 더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인현 부회장은 “한국교총 36대 회장단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였다”면서 “위원회 구성이나 정치적 영향력 등을 의심받지 않는 객관적 기구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 만큼 최종 안이 마련될 때까지 최대한 의견을 보태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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