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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족 등 입학사정관 배제 의무화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3년3개월 → 4년
교육 관련 1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학사정관 배제·회피가 의무화된다. 대입전형 사전예고 기간도 현행 3년 3개월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13개 교육 관련 법안이 5일에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의 현안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고등교육법 관련이다. 법 개정으로 우선 학생선발, 특히 그간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으면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의 상세한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법 시행일(10월) 이전에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의 또 다른 주요 개정사항은 대입정책 사전예고제다. 대입제도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했다. 그간 대입전형 사전예고 기간은 3년 3개월이어서 고입을 앞둔 학생들을 혼란에 빠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교보건법도 개정된다. 기존에 학교 교사(校舍)에 한정된 유해물질 관리의 범위를 체육장, 기숙사 등 학교 내 시설로 확장했다. 또, 학교 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했다.

 

교원지위법은 3월에 이어 또 한 차례 개정됐다.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소청 결정 유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또 교육계에서 소위 군미추법으로 불리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과 미발추법으로 불리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됐다.

 

이 외에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강화로 학술정보원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의 벌금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총장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선거 위반사항에 관한 조사를 방해할 경우의 벌금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는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우수한 농산물 이외에 수산물을 추가했다.

 

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개정했고, 자격기본법 개정으로 자격정책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문대교협법으로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그 외 재외국민교육지원법과 학교안전사고법의 어려운 한자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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