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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교총 요구에 ‘성평등’ → ‘양성평등’ 으로

교육부 전담부서 설치

교육부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설치한다. 교총의 요구에 ‘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하려던 용어를 변경한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겠다는 ‘교육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했다. 성평등은 남성, 여성 외에 제 3의 성을 포괄하는 용어로 소위 LGBT로 불리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다른 성으로 인지하는 의미를 담은 용어로, 남성과 여성을 기본으로 하는 ‘양성평등’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교총은 이에 9일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상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시행령에서 위임한 양성평등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부령인 시행규칙의 개정 이유로 든 개정 시행령인 ‘교육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는 기획조정실장 아래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로 둘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양성간 혼인과 이를 전제로 한 가족생활이 기본적 전제이며, 양성평등을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헌법 제2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돼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교총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를 비롯한 8개 기관에 내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직제안을 의결했다. 신설부서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산하에서 학교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학생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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