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뉴스

“학생인권과 교권 동등하게 보호해야”

박찬대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교권보호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인천연수구 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교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적 규정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총 6019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4632명에 비해 30%나 증가했고, 2017년의 3652명보다는 65%가 늘었다.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지속적인 교권 하락에 회의감을 느낀 교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큰 이유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13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결과에서도 교원 87.4%가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해, 10년 전인 2009년의 55%와 비교해 32%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원 명퇴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도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89.4%)과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73.0%)이 1, 2위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항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교원의 권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교육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박 의원은 학생의 인권보장과 마찬가지로 제21조의2(교원의 권리 보호) 조항을 신설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학생 인권중시와 교원의 권리보호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주된 요인이 교권 추락과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에 있는 만큼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