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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라돈 수치 점검 의무화해 학생 건강 보호해야”

이정미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 건강을 위해 학교에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나 시설을 설치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현행법에 학교 현장에 라돈 점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라돈(radon)이 실내공기질의 주요한 오염물질로 여겨지면서 실내 라돈조사 등의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에서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 기준으로 1층 이하의 교실에 대해 라돈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학교에서의 점검은 대부분 별도의 기계, 기구가 아닌 육안을 통해 실시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라돈 측정을 할 수 있는 도구나 시설을 학교에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라돈 수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의 장이 라돈 측정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이밖에도 라돈 측정을 위한 측정 도구나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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