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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사학법인 수익용 재산 과세 부당”

한국교총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안전부는 4월 19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취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늘면서 합산과세 원칙이 훼손되니,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를 합산과세 대상으로 환원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행안부가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로 규정한 내용에 ‘학교 등의 교지 중 수익사업을 하는 토지’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될 경우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과세 대상이 된다.

 

행안부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 운영경비나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위해 확보된 재원일 뿐 별도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토지가 아니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교총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사학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공교육 체제하에서 사학법인이 준 국가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운영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는 공교육체제에서 준 국가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육의 공공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기에 규제적 관리가 지속됐다”며 “정부는 사학의 재정상황과 입학자원 감소 등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등록금 동결, 강사법 시행, 법정부담금 범위 확대 등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 사학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교총은 또 “학교 운영은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공성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교육 주무부처인 교육부와의 정책조정, 사학 등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한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도 지난달 17일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은 이익 창출이 아니라 수익을 학교로 전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중학교 19.8%, 고교 40.1%, 전문대 93.4%, 일반대 81.7%를 사학에서 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라”는 요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세금폭탄으로 대학의 목을 죄는 지방세법 개정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난달 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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