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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 “과대학교 보건교사 배치 미비”

채유미 서울시의원 지적
학생 2천명 육박해도 1명
타 시․도와 현격한 차이나
‘학교보건법’ 개정 나서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 과대규모 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추가 배치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배치 인원이 1명뿐인 보건교사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채유미(더불어민주당, 노원) 의원은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감 정책질의에서 “서울의 경우 80학급 또는 2000명 이상 학교에는 종일제 강사를, 45학급 또는 1500명(중‧고 1300명) 이상 학교 및 제1형 당뇨학생 재학 학교에는 시간제 강사를 추가 배치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이는 타시‧도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초등학교는 18학급, 중·고교는 9학급 이상일 때 보건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올해 1200명 이상의 과대학교는 143곳 이지만 단 한명의 보건교사도 추가 배치되지 않았다. 또 1700명 이상(57학급 이상) 초과대학교 10곳 중에서는 2000명이 넘는 한 곳의 학교에만 인력지원이 이뤄진 상태다.
 

타시․도 배치 기준을 보면 부산과 대구의 경우 1000명, 제주 1600명, 전북 1500명, 인천 14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하는 경우 종일제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있다. 또 제주 1100명, 인천 1000명(초등 36학급 이상, 중‧고 900명 이상), 경기 43학급 이상의 기준이 넘으면 시간강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대구는 건강장애 학생이 있는 800명 이상 학교에 시간강사를 추가로 두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 의원은 “타 시도의 배치현황과 비교해 볼 때 서울의 선정 기준이 미비한 것은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학생수가 2000명에 육박하는 초과대학교에 보건교사가 1명뿐인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타 시․도와 놓고 보면 그 기준을 한참 넘은 것인 만큼 초과대학교로 분류된 10곳만이라도 우선적인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채 의원은 “아이들은 가벼운 찰과상이나 타박상, 하다못해 반창고 하나를 붙이기 위해서라도 수시로 보건실을 찾는데, 학생수가 2000명에 육박하는 이런 학교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라며 “부상 외에도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보건실을 찾는 경우가 많고 보건교사가 이를 캐치해서 상담교사와 연결해주는 일도 많은 만큼 보건교사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 수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학생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건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교사회는 학교보건법 제15조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순회보건교사를 폐지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씩 배치하는 등 배치율을 늘리는 한편 32학급 이상의 과대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씩 둘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에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들이 보건실에 꼭 다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쉬기도 하고, 여러 기능이 있는 점에 동의 한다”면서 “교당 한명씩 배치하는 부분을 넘어 추가적인 배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초과대학교(57학급 이상, 1700명 이상)>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대도초 62 2045 구암초 59 1754
언북초 60 1845 을지초 57 1631
잠원초 60 1755 증평초 60 1639
잠일초 57 1855 역촌초 68 1809
신정초 76 1846 신용산초 62 1682

                                                                          *채유미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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