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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안법 관리감독자 지정 시·도별 제각각

국회 임재훈 의원실 지적
울산·전북 등은 영양교사
경기 등은 학교장 지정할듯
“교육부 차원의 대책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부터 학교급식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시‧도교육청별로 관리감독자 지정에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되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내 현업근로자에게는 산안법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2017년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학교급식을 ‘음식점업’으로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들은 학교급식소의 관리감독자를 선임할 의무가 생겼지만 감독자 지정에 있어 영양교사와 학교장을 놓고 시‧도별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교육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바른미래당) 의원실이 26일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예정인 시‧도는 울산, 전북, 경남, 제주, 광주, 부산이다.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예정인 곳은 경기와 강원이다. 이밖에 타‧시도는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영양교사들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과 전남은 학교별 실정에 맞게 관리감독자를 선정하도록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은 “상당수의 교육청이 학교업무체계와 안전보건인력체제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 현장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산업재해 예방으로 영양사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경우 학교급식 본연의 영역을 벗어난 과도한 업무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차원의 대책도 주문했다. 임 의원은 “학교급식소의 산안법 적용은 시간문제였고 교육당국은 이를 대비했어야 마땅하나 사실상 관리감독자 지정 의무를 교육청에 떠넘기고 방치했다”며 “지금이라도 교원들에게 이중 업무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과 학교 현장에 맞는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 5월 산안법 상 보호대상인 학교장, 영양교사 등 교원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건의서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고용,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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