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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보호의 새 전기를 맞으며

교육계의 숙원인 이른바 ‘교권 3법’(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을 가결했다. 이로써 이미 개정된 아동복지법(2018. 11. 23), 교원지위법(2019. 3. 28)과 함께 ‘교권 3법’ 완료됐다.

 

‘교권 3법’ 개정 완수의 의미
‘교권 3법’ 개정 완료로 이제 교원들은 본분인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고, 나아가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교권보호의 든든한 울타리가 처져 교권 신장의 획기적 전환점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교원들은 교권 침해의 시름을 덜고 본령인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학폭법 개정으로 마무리된 ‘교권 3법’은 한국교총의 3년여에 걸친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다. 특히 하윤수 회장은 2016년 6월 제36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무너져가는 교권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교권 3법’ 개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개정 전 아동복지법은 교원들이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비현실적 배제 조항을 담고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시 관할청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규정이 미비해 피해 교원의 법적 대응 등 자구 활동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다.

 

또 학폭법은 경미한 학교폭력도 의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 학생 지도 방안을 차단하고, 과중한 학폭위 업무로 학교와 교원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이러한 독소조항 때문에 그동안 일선 교원들은 크고 작은 교권 침해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게 사실이며, 오랫동안 한목소리로 이러한 악법의 개정을 호소해 왔다.

 

한국교총은 ‘교권 3법’ 개정을 위해 개정안 국회 발의 독려, 교육부와의 교섭·협의, 각 정당과 국회 교육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방문, 관련 상임위원 간담회, 청와대 국민청원, 전국 교원 서명운동,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전개 등 총력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개정된 학폭법은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이 핵심이다. 학교를 민원·소송의 장으로 만들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이로써 교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지도와 관계 회복에 충실하게 되고, 중대한 학교폭력은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함으로써 처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단위 학교에서 교원들의 업무가 감축되고 심리적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교원지위법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 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 조치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가 골자다.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 등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권 침해 학생의 학급교체, 전학 등이 추가됐다.

 

아동복지법은 5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무조건 10년간 학교 근무를 배제했던 독소조항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 법원이 판결 시 사건의 경중 등을 신중히 고려해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함께 선고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돼
‘교권 3법’ 개정은 한국교총의 줄기찬 노력과 정책 추진의 결정(結晶)이다. ‘교권 3법’ 개정 완료로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움츠렸던 교원들이 자신감과 자긍심을 되찾게 됐다. 교권 침해 고충도 법적 구제를 받게 되었다. 개정된 ‘교권 3법’에는 그동안 한국교총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오롯이 포함됐다는데 더욱 의의가 있다.

 

이제 ‘교권 3법’ 개정 마무리로 교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가운데 ‘가르침’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관련 법 독소조항의 굴레를 벗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교원’으로서 보람 있는 교단생활을 영위하는 교권 부활·강화의 전환점이 된 것이다. 좋은 교육은 교권이 바로 선 데서 비롯된다. ‘교권 3법’ 개정은 한국교총 70년사의 쾌거이자 한국 교육 미래 100년의 밝힐 교권 수호 전조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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