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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 개정 중단하고 학교 자율권 침해 말라”

한국교총은 30일 교육부가 두발·복장, 용모, 휴대폰 사용 기준 등을 학칙에 기재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 “학생 생활지도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가속화하는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예시 규정이 있는 현재도 인권만 강조하는 조례, 시·도교육청의 개입 등으로 단위학교의 학칙 자율성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며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근거 규정을 더 명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서울·광주·경기·전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두발 길이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 ‘두발‧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복장, 교복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을 둬 학칙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근거 규정까지 없어지면 향후 조례 제·개정이 더 확산되고 학칙 자율성은 더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게 교총의 지적이다.

 

교육청들의 ‘권고’, ‘매뉴얼’에 학칙 자율성이 더 훼손될 우려도 크다. 이미 서울시교육감은 두발자유화를 선언하고 공문 안내까지 했다. 인천시교육청도 국가인권위 권고를 명목으로 학칙에서 염색 제한 규정을 없앨 것을 공문으로 내린 바 있다.

 

교총은 “자율로 학칙을 정하라면서 되레 자율을 침해하고 있는데 근거 법 조항까지 사라지면 거리낌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 재정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이 학칙을 수시로 점검하는데 자율이라도 교육감의 뜻에 반하는 학칙 제·개정에 학교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교총은 “시행령이 구체적 사항을 담지 못하고 선언적 수준으로 개정된다면 변변한 지도 수단을 모두 상실한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지고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는 학칙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교육청은 더 이상 권고, 매뉴얼, 조례를 빌미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과 동떨어지고 학교 생활지도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교육감협의 요구에 교육부는 끌려다녀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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