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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뒷전으로 밀리는 학생 안전

학교시설 안전 관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시설이 자재, 석면, 화재, 지진 등 모든 면에서 예방·방재를 통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드러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근래 경주·포항 지진,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강원 산불, 여러 태풍 등 크고 작은 재난과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안전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감에서 드러난 시설 현황
이 같은 상황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자료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전희경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별 외부 치장벽돌 설치 현황’과 ‘2019 추경예산 집행현황(공기정화기 관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김한정 의원이 받은 ‘교육청별 학교별 스프링클러 배치현황’과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현황’ 등을 종합하면 현재 학교시설·교육시설의 안전 관리가 매우 심각해 학생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들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부 치장벽돌 설치 학교시설은 1만 8361개 동으로 전체 건물의 29%로 상당히 많은 편이다. 외부 치장벽돌은 낙하 위험성이 있어서 항상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재다. 올 5월 부산대 미술관에서 발생한 외부 치장벽돌 낙하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이를 반증한다.

 

방학을 중심으로 전국 학교에서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 중인 석면 제거 현황을 보면 전남 21.9%, 경기 25.9%, 경남 26.5%, 서울·충남 각 28.2% 순으로 미진한 상태다. 잔여 면적 중에서 제거된 석면 비율인 석면 제거 해소율은 경기 9.2%, 전남 9.6%, 대구 11.6%, 경남 11.6% 등의 순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남은 67%에 달하는 학교시설 석면을 완전제거할 계획이지만,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살수장치인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곳은 전국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1만 6802개교 중 3642개교로 21.7%에 그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은 4465원 중 309개원에만 설치돼 6.4%로 매우 낮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 31.7%, 경기 28.6%인데 비해 지방은 10~20%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2023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방침이지만, 이 역시 앞당겨야 한다. 교실과 특별실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도 미미한 상태다. 정부는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100억 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국립대부설학교에 3.4%를 집행했고, 초등 돌봄교실에는 아예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상태다.

 

최근 우리나라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데도 각급학교 건물 3만 2896개 동 중에서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1만 2070개 동으로 36.7%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신축 건물은 물론 기존 건물도 내진 성능 보완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학교시설·교육시설은 태풍·홍수·지진·산불·화생방사고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장소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의 안전 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상향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기적인 안전진단·안전점검도 엄밀하게 해야 한다. 안전점검 방법도 기존 육안관찰에서 무인항공기, 센서, CC TV 등 ‘자동감지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우리나라 유·초·중·고·대학을 막론하고 학교시설·교육시설이 안전에 취약한 것은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 예산은 학교시설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현실은 포퓰리즘적 무상복지에 과도한 투자로 인해 안전이 뒤로 밀리는 형국이다.


그동안 시설물안전법, 학교안전법, 건축법 등으로 분리·중복돼 있는 학교시설·교육시설 안전 관리 관련 5개 법률이 제·개정 통합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최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 법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안전 관련 독립적 법정기관 신설과 국가 차원의 교육시설물 종합적·체계적 관리 체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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