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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교무상교육법안’ 법사위 통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020년 고2‧고3, 2021년부터 전학년으로 단계적인 고교무상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담겨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원을 증액 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이미 99.9%에 달하는 현실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추진했다”며 “국민의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고 가정형편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OECD 가입국 36개국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지난 1년간  수차례 당정청과 교육청, 기재부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9일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법안마련부터 법사위 통과까지 1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고교무상교육실현이라는 목적에 동의해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게도 감사하다”며 “고교무상교육이 완성된다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학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대한민국 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3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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