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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특수학교의 효과적 재난예방 교육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그 피해가 비장애인보다 훨씬 크다.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비장애인보다 이동시간과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도등이나 경보설비 등의 설치가 잘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이동에 용이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뉴얼 익히고 훈련 반복해야
장애인들이 생애주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재난 예방 교육이야말로 장애인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몸이 반응하는 재난대비가 된다는 점에서 특수학교에서 장애 유형별 재난 예방 교육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수학교에서는 기존에 관련 기관에서 개발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활용해 자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학교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교사와 조력자 중심의 자력 대피가 필요하다. 긴급한 상황에서 외부 인력 조력을 요청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평소 대면하지 않던 외부인 조력 시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비상 상황 시 장애인은 평상시에 이용하던 이동 경로를 대피 이동 경로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해야 한다. 평소의 통학로를 토대로 대피 훈련을 반복실시하여 실제 재난 시 통학로로 대피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이동용 보조기구 등에 승차한 상태에서의 대피는 일시적으로 많은 조력자가 필요하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실제 특수학교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매뉴얼을 반복실천해 보면서 현장에 맞게 적용하고 현장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장애유형에 맞는 반복 훈련이 중요하다. 시각장애인 화재 예방 교육을 예로 든다면 화재 발생 전 장애인 및 조력자의 역할, 화재발생 시 장애인 및 조력자의 행동수칙, 화재발생 후 장애인 및 조력자의 대처요령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반복훈련해야 한다.

 

현장 상황에 맞게 훈련한 후 매뉴얼을 수정하여 각 학교에 맞는 재난훈련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의 화재 대응의 경우 훈련준비, 훈련 안내방송 후 훈련시작, 상황부여, 화재발견 및 전파(조기 신고) 단계가 있다. 지휘부-직원배치 및 소방서 연락, 대피 유도직원 배치 및 대피 장면 연출, 시각장애인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선 대피 후 소화, 복구 및 구호 등 분(分) 단위로 움직이는 시나리오를 갖고 반복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몸이 반응하는 재난대비 중요
미국의 유아들은 3세부터 화재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 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 특수학교 및 지역 공동체는 장애인 비상 재해에 대비한 재난 예방 교육을 수시로 반복 실시하여 장애인 및 조력자가 몸으로 반응하는 재난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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