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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학교장 권한 회수?… 일선 우려

서울시의원이 개정안 발의
행정 권한 위임 조례 논란
서울교총 “학교자율화 역행”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조상호(서대문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내 학교들의 반발은 커지는 양상이다. 조례안이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해 학교 자율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례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행사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권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개정해 필요시 교육감과 교육장이 직접 권한행사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개정 조항은 ‘제6조 9호 각급학교의 소관 행정재산의 운용·유지·보존 및 사용 허가’, ‘제6조 13호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에 관한 권한에 대한 부분이다.

 

‘제6조 9호’의 권한을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현재 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학교 현장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학교장의 권한으로 된 부분을 교육감의 마음대로 일괄 개방하도록 권한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학교시설을 장기간 이용하는 특정 모임이나 단체 등이 지방의회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방의회는 개방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 ‘제6조 13호’의 권한을 교육장, 교육감에게 이양한다면 학교 상황 고려 없이 선출직 교육감의 성향에 따른 교육내용에 대해 교수하게 된다. 최근 정치편향 수업 논란으로 학교현장에 혼란과 갈등이 적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인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성명을 내고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의미의 ‘공익적 목적’이란 미명 하에 교육감이 권한을 직접 행사한다면 학교장의 권한을 언제든지 축소하고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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