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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지위법 세부 내용 교원·학부모에 홍보

충남교총-도교육청 ‘2019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강화 등 27개조 34개항 합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남교총이 충남도교육청과 ‘교원지위법 홍보 강화’,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을 골자로 교섭에 합의했다.

 

충남교총은 4일 도교육청 교육정책협의실에서 양측 대표단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충남교총-충남교육청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사진)을 가졌다.

 

충남교총과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교섭·협의를 진행했으며, 양측은 지난 10월 23일부터 교섭 실무협의와 온라인 상시 협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이날 공식 서명하는 절차를 가졌다. 충남교총 교섭위원회는 각 급 학교 및 각 직능단체별로 의제를 수합해 의제를 작성했다.


이번에 타결한 주요 합의 내용은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 △교원·학생의 교육활동 중 안전 강화 △교원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영양교사 업무 정상화 방안 등 총 27개조 34개항이다.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교원지위법의 세부내용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경우 적극 조치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강조됐다. 이밖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원 자가용으로 학생 인솔 시 여행자 보험 가입 지도, 교권침해 교원 치료비 지급, 외부인 학교 방문 절차 강화, 교권보호 위해 휴대전화 ‘투 넘버 서비스’를 도입, 학교 전화기에 자동 녹음 장치와 통화내용 자동녹음 안내 삽입 권장 등도 담겼다.


교원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20년 가까이 동결되고 있는 교직수당 등을 인상하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 장애학생에 의한 교사의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등도 눈에 띄었다.


조붕환 회장은 “이번 교섭을 통해 충남교총과 도교육청은 교원의 권익신장과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올해 체결한 협약사항뿐만 아니라 지난해 체결한 사항들도 연속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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